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 등 3개 의약품(7개 품목)이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월 25일 개최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3개 의약품 상한금액 결정
3개 의약품(▲조스파타정 40밀리그램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루타테라주 :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레시노원주 등(5개 품목) : 골관절염 치료제)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키트루다주…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주), 2017.8월~]’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022년 3월~).
기존 비소(非小)세포폐암 2차 치료제인 보험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단독요법, 비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편평세포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로 확대하고,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 원이 소요되었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되어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 접근성 확대,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등 기대
이번 결정으로 신규 3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기존 1가지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표)환자부담 완화 사례(신규 3가지 약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3월 1일(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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