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가 지난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882건을 심의했다.
◆총 18차 누계 심의…4,502건 보상 결정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661건(35.1%)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2022년 제2차 보상위원회까지 총 18차에 걸쳐 누계 심의한 건수는 1만 1,719건이다. 이 중 보상 결정 건은 4,502건(38.4%)이다.
◆중증 88명, 경증 377명 등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포함) 발생으로 치료하거나 사망한 경우 중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인과성 불충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경증 포함)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기준 ④-1* 해당)의 결과를 받은 경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범위) 사망자위로금 5천만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3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은 1월 13일 이후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통해 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환자 77명, 같은 기간 중증은 6명이 추가돼 중증 88명, 경증 377명 총 465명이다.
2021년 사망자를 포함한 사망자 위로금 대상자는 13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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