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가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지원 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4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시범사업…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 예정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 범위 및 요건…3개 사업모형 따라 달리 적용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예 :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이다.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대부분 법정 유급병가 기간과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동일하게 설계)은 3일부터 42일까지 다양하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이다.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이며,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대표적인 예로 직장인, 대상포진의 경우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표)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1일 4만 3,960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3월 말경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병수당이란
한편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