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지난 2021년 12월 31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항목으로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3항목이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적용된다.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6개를 유지하며, ’D-dimer 검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신규 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청구양상 변화가 크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다.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약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표)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18개)
심평원 심사운영실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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