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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부터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 마련, 적용 - 초기 평가료,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 신설
  • 기사등록 2021-12-23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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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2022년 3월부터 정신 응급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이하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동안 정신 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환자와 동일한 응급 수가를 적용했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초기 평가료 신설
우선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했다.
이 수가가 신설될 경우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체적 문제를 우선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후 정신의료기관으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질환자 가산 적용
일반 응급환자보다도 많은 자원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 진료, 다른 진료과목·전문 분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 진료 시 산정]와 ‘원격협의진찰료(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신설 등
내년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2022년 8개소)할 예정이다.
또 이 센터에 특화된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했다.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는 이 센터 내 정신 응급 단기관찰구역(1인실)에서 치료·관찰(필요 시) 등을 시행한 경우 산정(최대 3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응급 수가 개선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정신의료서비스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으로 적극적 진료와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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