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1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 (시행령 별표4 제1호나목)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추가 확대돼 1,000 ~ 1,350만 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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