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0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현장 요구사항 종합 반영 수가 마련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수립·추진했으며, 다양한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지원해 왔다.
그동안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검진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2021.8.2.~12.3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신설(2021년 9월~종료 안내시)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가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현황 요약표(10.28. 기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안)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7.24.)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국고(50%, 240억 원) + 건강보험 재정(50%, 240억 원) = 총 480억 원]했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 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표)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5월 7일)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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