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환자들 ‘환영’ vs. 응급의학 ‘반대’ - “이송지연으로 응급환자 사망” vs. “전형적 관치형 지침 추가에 불과”
  • 기사등록 2021-12-05 23:15:42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2월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들의 환영을 하는 반면 응급의학자들은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토록 하여 이송의 적절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증환자는 적극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영”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는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해 왔었다.
이로 인해 이송중인 응급환자 관련한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송지연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었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개정안 반대, 최대 피해자는 환자될 것”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지난 3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서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의 미래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족한 응급의료자원으로 힘겹게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응급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좌절감과 절망을 안겨준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응급환자의 이송 시 수용곤란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송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고 단순히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해 수치상의 개선을 꾀하는 전형적인 관치형 지침의 추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환자단체들이 주장했지만 환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골든타임 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
원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송 시 사전에 수용능력의 확인’은 응급환자에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으며 최종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의료체계를 마련한 나라는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응급환자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보는 것”
응급의학과에서 응급환자를 보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지는 배후진료와 최종치료,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불가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응급센터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형민 회장은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는 심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것이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며, “중증외상환자는 외상외과의 수술과 중재가 필요하지 응급처치만으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밝혔다.
만약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심장조영술이 안되는 병원에 수용하라 한다면, 이송지연은 없었던 일이 되겠지만 환자의 예후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평소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가 현재 수술을 하는 중이면 동시에 다른 환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렇듯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는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며, “만약, 수용곤란의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고, 게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검사와 진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출입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아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며, 어떤 법을 만들어도 모든 환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비응급 환자, 타응급의료기관 전원도 불가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환자의 병원선택권이 무한 보장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자의적으로 내원하는 응급실 환자를 중증이 아니라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설득할 인력도 부족하지만 어렵게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경증 환자가 실제로 갈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다.
지금 현재도 많은 구급차량이 들어갈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고, 많은 이송지연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중증환자의 위험은 차츰 높아지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러한 이송지연과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처치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포화상태인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한 인프라의 확충만이 느리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응급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감독기관과 정부당국의 의무일 것이다”고 밝혔다.
(표)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선언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 11802의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
현장의 응급의료인들과 합의되지 않은 개정안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2. 현 COVID-19상황의 극복과 중증환자의 이송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의 응급의료진들로 구성된 전문가의견이 반영될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중증환자의 이송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의료진을 포함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줄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행정규제완화, 평가간소화, 서류 및 진료외업무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에 연계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하여 재논의가 필요하다.
또 경증응급환자로부터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응급실외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Urgent Care Clinic)과 같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는 시행령 제정 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55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 파로스, 하이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압타머, 지오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0~1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동아, 메디포스트, 셀트리온, 한국산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