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공급대상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가 그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투여대상자
투여대상자는 성인확진자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경우이다.
◆11월 25일부터 공급 시작
공급은 1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바로 제약사에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해 투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제한적 투여 이유는?
현재 허가되어 있는 항체치료제는 중증환자의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보다는 아직 중증화되지 않은 중등증 혹은 경증환자의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들을 중심으로 효력이 인정되어 있고 허가되어 있었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투여하기보다는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투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용방법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에 대해 중증화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선별, 투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나 요양병원에 있는 확진자 중에서도 있을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산소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경증환자라도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렴의 진행 경과가 관찰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이 치료제를 투여하는 쪽으로 변경, 확대됐다.
(표지메인사진 : 경희대병원)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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