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4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부산 등 5개 권역에서 ‘주요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제조 식품 수출시 상대국의 수입요건과 식품안전기준(표시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지연, 부적합 등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과 부적합 사례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주요국 식품안전기준(표시, 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식품수입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이 모든 해외생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된다.
또 최근 다수의 표시관련 규정을 변경한 미국 표시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소개된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미국‧중국‧호주‧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수출‧입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서 사전등록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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