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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위해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 -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등
  • 기사등록 2021-09-18 2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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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9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직구 식품 등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포함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원료의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법적근거 없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목록‧성분 등을 공개했지만, 법적근거 마련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분의 성분‧원료를 지정하는 등 지정‧해제 절차가 보완되어 보다 과학적‧합리적으로 선정된 위해성분‧원료 목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지만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표)우수수입업소 제도개요

√ (절차)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수입자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현지 실사 후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 (인센티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우수수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수입신속통관 신청*이 가능해짐
   * 최근 3년간 대상품목 중 ①부적합이력 無, ②연 5회 이상 수입 실적 → 신고자동 수리 


▲위해 수입식품 압류․회수 등 거부 제재근거 마련
위해한 수입식품의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위해한 수입식품 등 국내 유통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한다.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전주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7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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