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오는 11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허가·관리 방안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대조약 공고 및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방안 ▲공동개발 의약품의 재심사 방안 등이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체가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의약품 허가 관련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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