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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11월 19일 개정·시행 - 방사선 멸균 전문 제조 업체도 의약품 멸균 가능 등
  • 기사등록 2021-11-20 0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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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방사선 멸균전문 업체에 의약품 방사선 멸균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11월 19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의약품 제조업자 이외에 ▲다른 물품 제조업자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아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고가의 멸균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사선 멸균이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 의약품품질과는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 멸균공정 위탁 제조가 원활해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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