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213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곳(0.4%)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3곳) ▲위생모 미착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기타 위반[11곳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7), 시설기준 위반·무표시 제품 사용·무단멸실·접객업소 기준·규격 위반 각 1곳]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98건 중 1건 부적합 행정처분
이번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 303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8건 중 1건이 부적합(김밥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 / 결과 160/g, 기준 100/g 이하) 되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나머지 105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계절별‧장소별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