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 보고됐다.
▲정책수가 신설
코로나19 6차 유행(2022.7월~9월)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2022.7~).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 연장 적용
겨울철 확진자 증가(7차 유행, 2022.12월~현재)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2022.10~)했다.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일반 성인과 6세 미만 소아, 임산부 등을 구분하여 수가 적용)하기로 했다(’23.1~).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운영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됐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하여 운영(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3월까지 연장 조치)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선제적 개입 근거 마련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종료
이번 건정심에서는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2021.3~2023.3)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경찰·소방관서 장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의무적 제공)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개정(2022.8.4.시행)으로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의료기관 치료연계, 상담, 주기적 모니터링 등)가 더욱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추었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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