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을 명시하는 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재산과표 5.4억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표)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했다”며, “이번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