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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 강화
  • 기사등록 2021-10-24 2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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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 거쳐 마련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운영협의체(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및 7개 의약단체로 구성)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안 세부 내용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지만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 된다.(안 제10조)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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