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통해 5개 단체와 계약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인상 타결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0,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표)2022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공단 “양면협상 통해 합리적 균형점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했다”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무성했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37회) 수차례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수가협상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공단의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부임(5월 3일)하게 된 이상일(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급여상임이사는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6월 4일 건정심 보고 예정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건보공단 및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해당 인상률은 회원들이 느끼기에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을 설득하고,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협상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비롯해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