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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최종 2.09% 인상 결정 - 유한양행(주) ‘렉라자정 80밀리그램’ 상한금액 개정
  • 기사등록 2021-06-26 0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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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5일 개최한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에서 이가티 보고받고 결정했다.


◆병원 1.4%, 치과 2.2% 인상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2.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2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4%, 치과는 2.2%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22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 (평균 2.09% 인상)이다.


◆7월 1일부터 렉라자정 건강보험 신규 적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 80밀리그램[유한양행(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렉라자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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