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지난 19일 제1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811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257건(31.7%)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중 총 2,287건 보상 결정
10월 17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7,210만 1,429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2만 2,379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11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4,926건(1.5%)이었다. 이 중 2,287건(46.4%)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의료비 지원대상 총 42명 확정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42명이다. 이 중 지원을 신청한 7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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