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월 5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가 2,524명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창원성산)간사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침’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하면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상태로 안치실로 이동되고, 그대로 관으로 옮겨져서 화장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조차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WHO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로나 사망자가 확산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죽은자의 존엄성이나 유가족, 문화 등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기윤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해외 주요국 코로나 장례 사례’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 센터)의 ‘Funeral Guidanc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개인 및 가족을 위 한 장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례를 매장 또는 화장으로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화장을 의무화했지만 2021년 1월 UN인권이사회가 스리랑카 정부의 강제 화장 정책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가 지적했다.
이어 2021년 2월 화장 명령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방역 지침은 과학적인 근거 위에 세워져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장을 시켜 유족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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