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보고 받았다.
◆국민 인식 개선+정신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기대 등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수가…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별도 산정 등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 악화…위험군 조기 발견 치료 중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22.2%,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보건복지부)]에 불과하다.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일반의, 내과 등)을 방문하는 경향[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60일 이내 동네의원 방문 이력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 ’07~’15 표본코호트DB)]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된 환자…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 우선 권고 등
이에 따라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는 어디까지?
이번 건정심에서는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2021년 9월)를 계기로 명확화가 필요한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의료인(간호사) 등 인력와 그 업무보조의 범위 등]관련 논의 경과도 보고됐다.
그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1·2차 회의(7.20, 9.23) 및 병원·학회·협회 등[서울아산병원 및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8.6., 8.11.), 심초음파학회, 내과의사회,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협회] 의견 청취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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