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및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 투입 추진
그간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상당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외래진료에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의 심층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및 연구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 경증·외래환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부가적인 시간·진료비·부대비용을 소모하기도 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 수립
그동안 복지부는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의 동반질 향상 목적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도 수립했다.
▲종합 평가, 보상 등
우선 상급종합병원(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상한다.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축된 외래 진료환자가 다른 대형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적정 의료기관 안내‧회송 등 마련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 예정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 평가, 현장조사, 성과계약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 추진
복지부는 국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2022년 109.9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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