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2017~2021.8)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22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별로 매장 수 1위(약 500개) ‘가장맛있는족발’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원할머니보쌈’ 33건, ‘놀부보쌈’ 25건, ‘장충동왕족발’ 20건, ‘마왕족발’ 19건 순이었다.
위반 내역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물 혼입 등 식품 위생 관련이 107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기타 위반은 56건, 건강진단 미실시도 5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 위해정보 역시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2017~2021.8) CISS에 접수된 족발 관련 위해 증상은 총 312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족발처럼 국민이 사랑하는 먹거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거듭 발생하면 소비자의 불안은 커지고 프랜차이즈를 향한 신뢰도 추락한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각 가맹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사례가 보도되면 비교적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며, “소비자원의 CISS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업체는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밥상 안전을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본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