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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법 시행령’ 개정 공포…조직은행 허가·관리 지방청으로 일원화 - 과태료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 등
  • 기사등록 2021-08-11 0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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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인체조직법 시행령’을 8월 10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허가,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포함해 조직은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한다.

※ [시정 미이행]  (현행) 20만원, 30만원, 50만원 → (개정)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열람 거부] (현행)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개정) 30만원(2․3차 현행 동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가 현장 중심으로 더욱 신속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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