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밝힌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지게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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