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등 방역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보건 위기, 지역·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심화와 같이 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에 현재까지 계속 발생해왔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과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와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지원, 국비분담비율 조정 등이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2 노정교섭을 통해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후속 이행에 합의해 공공의료 시스템의 확충을 위한 복지부의 후속 제도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의원이 9.2노정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과 ‘국가재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법’은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자 지원 근거를, ‘국가재정법’은 공공병원 예타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취약한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복지부도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의원, 강준현 의원, 고영인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교 의원, 위성곤 의원, 이병훈 의원, 임호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