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35개소→43개소),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확충(신규 3개소) 등 225억 원을 증액(15.7%↑)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 증액(2021년 9조 5,000억 원 → 2022년안 10조 3,992억 원)한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
▲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확대(160개→180개 보건소)한다.
▲비의료 건강관리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서비스 기능, 개입 정도, 위험도 등에 따른 인증 등급 부여 및 서비스 질 모니터링) 도입방안을 추진한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임신바우처 지원을 확대(60만 원→100만 원, 지원기간 1→2년)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1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021년 직장 13만 5,000원, 지역 9만원)에서 70% 이하까지(20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시 확진검사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온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신규, 8개소)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재활 등 서비스 통합 제공)을 전국으로 확대(12개소→17개소)한다.
또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을 증원(2021년 228개소/1,575명 → 2022년 245개소/1,875명)한다.
▲극단적선택예방 안전망 강화
극단적선택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극단적선택 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극단적선택 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 및 극단적선택 유족 지원사업 확대(3개 광역·13개 기초→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한다.
▲고독사 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 및 고독사위험군 신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백신허브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을 조성(500억 원)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 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지원(33억 원)한다.
▲백신개발 R&D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 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
▲제약산업 육성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 원, 신규) 및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 원, 신규),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신설(10억 원, 신규)한다.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구축(25억 원, 신규) 및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10억 원, 신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를 운영(5억 원, 신규)한다.
▲화장품 산업 지원
중국 등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3억 원→18억 원) 및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25억 원→45억 원) 등 필수 기반(인프라)을 지원한다.
▲의료데이터 지원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80억 원)한다.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를 활용, 네트워크를 구축(109억 원)한다.
2022∼2025년에 걸쳐 암, 심뇌혈관, 호흡기 임상데이터 단계적 구축을 추지니한다.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기초생활 보장 강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2887원→153만6324원)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소득기반 확충 및 자립 지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확대(5만 8,000→6만 6,000개)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상(3%)한다.
다만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일 2만 9,240원~5만 6,950원→3만 120원~5만 8,660원)하다.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한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기간을 확대(3년→5년)한다.
◇빈곤층으로의 추락방지
▲긴급복지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4인 가구 기준 126→130만 원,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022년 7월∼)한다.
6개 지역에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을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10개 지역, 지역당 20명 지원)한다.
▲활동지원 등
대상자 확대(9만 9,000명→10만 7,000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3,000명→4,000명) 및 단가를 인상(1,500원→2,000원/시간)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 확대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를 인상(1만 4,020원→1만 4,805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를 확대(2만 4,896→2만 7,396명)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영유아기 집중투자
▲0-1세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연령 확대로 +43만 명 추가)한다.
◇노후 생활 보장 강화
▲기초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만 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을 지급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두루누리 지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보험료를 지원(2022년 7월)한다.
▲노인 일자리
노년기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80만 개→84.5만 개) 및 신규 시범사업[지역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콘텐츠, 인프라 등)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5,000명 창출 목표)]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국고를 지원(1.8조 원)한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유아 돌봄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550개소)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3%를 인상(56.5만 명)한다.
▲초등 온종일 돌봄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및 학교돌봄터(100실)를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을 실시(30개소)한다.
▲장애아동 양육지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 확대(4,005→8,005명) 및 연간 돌봄시간 확대(720→840시간)를 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재원 일원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재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예산을 대폭 확대(45.4%↑)한다.
▲인프라 확충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105개소→140개소) 및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81개소→95개소)을 확충한다.
▲전담치료·회복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신규지정)하고, 심리치료 확대(2,000→4,750명) 및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방문형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학대예방 및 돌봄 강화
▲노인 스마트 돌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만 명→30만 명) 및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을 확대(215개소→357개소)한다.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5명→6명) 및 지역 기관(18개소→19개소)을 확대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8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4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6.0%)이다.
총지출 증가 규모(7.4조 원)는 정부 전체(46.4조 원)의 15.9%이다.
2022년 총지출은 2021년(89조5,766억 원) 대비 8.2%(약 7조3,611억 원) 증가했다.
회계별로 예산은 2021년 대비 9.9%, 기금은 5.4%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1년 대비 6.7%, 보건 분야는 16.8% 증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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