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고위험시설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21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수도권 확진자의 급증 상황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처 소관 고위험시설에 대해 2주간(7.1~7.14)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7월 5일까지 556개소 점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소관 시설(병의원, 정신의료기관, 공중위생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1,887개소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556개소를 점검(7.1~7.5)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인 방역관리 상황은 양호하지만 일부 공중위생시설 및 병·의원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21건(발열 등 증상 미체크,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대장 작성 미흡 등)을 적발했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 소관 지자체에 통보했다.
◆현장 방역상황 직접 점검 등
또 1·2차관 등이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 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도 수렴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방역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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