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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 등
  • 기사등록 2021-06-29 0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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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3.23. 공포, 9.2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 위원으로 관계 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그 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20명 이내 :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2014년~)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관련 의견은 8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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