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 시에서는 재직증명서 제시는 필요하다.
또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도 마련됐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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