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6.7)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휴가 분산 계획을 추진한다.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7월 5주~8월 1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13주)간 지정하여,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 예방접종, 개별 휴가 기간을 고려해 학부모에게도 휴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 결정 통해 운영
교사 근무, 반 구성, 해당 기간의 원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보육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부모 동의 및 위원회 등의 결정이 없이 자의적인 휴원, 단축 운영 등은 지도·점검 대상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반영한 어린이집 대응지침 개정 등 추진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개정(7월)[(특별활동 허용) 접종완료자인 특별활동 강사 운영 수업 가능, (외부인 출입 관리) 접종완료자인 경우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출입 허용 등]한다.
지자체는 휴가 분산 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근무계획 및 운영 사항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가 분산에 적극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후 보육 유공 포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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