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영세한 식품업체의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썹 준비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 및 이화학 검사를 오는 11월말까지 무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및 사회적 기업(직원 30% 이상 취약계층)이나 해썹 의무적용 유예 업체[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등 4단계 해썹 의무대상(연매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 식품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해썹을 득해야 하지만 1년 유예 조치함] 중 자체 시험․분석이 어렵거나 검사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이다.
◆지원 내용은?
지원 내용은 고춧가루, 김치 등 비가열 식품의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에 대한 유효성 검증 시 미생물 검사, 곡류 등과 같은 농산물 원료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이화학 검사이다.
▲중요관리점(CCP) 전‧후 공정의 미생물 검사=중요관리점(CCP)이 미생물학적으로 유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위생지표 세균 2종(일반세균, 대장균군)과 식중독균 6종(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이다.
▲이화학적 검사=관능검사, 시험성적서 확인과 함께 원료 입고 시 농산물 원료(곡류, 견과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곰팡이독소 중 위해도가 높은 총아플라톡신(B1, B2, G1, G2)과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등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업체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썹이 식품 안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043-928-0112), 기술관리팀(043-928-0152), 연구기획팀(043-928-0156)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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