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약 400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식약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는 신청 대상 중 지난 2023년 매출액 2억 미만인 업체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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