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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허위·과대광고 183건 적발 - 식약처, 수거검사 130개 제품 모두 적합
  • 기사등록 2021-06-19 0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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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최근 누리 소통망(SNS) 등에서 인기가 많은 침출차 등 다류 제품에 대해 오픈 마켓, 쇼핑몰,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398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18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부당 광고 183건 적발…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 요청
이번 점검 결과, 비염‧변비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체중감량·다이어트, 부종·붓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1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9건(21.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75건(41.0%) ▲거짓·과장 광고 45건(24.6%) ▲소비자기만 광고 24건(13.1%)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130개 제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적합
반면 130개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미생물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조치로 ‘시중 유통 침출차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4월 8일~5월 8일) 국민 추천수가 가장 많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침출차(80건), 액상차(37건), 고형차(13건) 등 총 130개 다류 제품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검사항목 : 잔류농약(침출차, 고형차),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액상차, 고형차), 세균수·대장균군(액상차), 금속성이물(침출차, 고형차), 타르색소, 납]를 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국내 제조 ‘다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하는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은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행주, 솥뚜껑 불판에 대한 안전성 검사요청’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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