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범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범 사업 주요 개정사항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보호실 설치 기준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속치료 대상 정신질환자의 혜택을 강화했다.
◆최종 선정 기관…7월 1일부터 시범수가 산정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은 기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며, 개정사항 이외 세부사업 지침은 동일하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6월 14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7월 1일(목)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6월 16일(수) 15시부터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진단, 지속적인 치료 중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응급·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치료 등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이 높고,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신응급·급성기 치료 및 지속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재공모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응급·급성기 등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시범사업 참여 기관 추가 공모, 시범사업 개요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시범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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