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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 공표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3년 연속 90% 이상
  • 기사등록 2021-05-31 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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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 또는 위탁보육(321개소) 중이다.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명단공표 대상 23개소
미이행 사업장(131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08개소) 되어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19개소)을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근로복지공단, 개별 상담 실시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이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며,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개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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