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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50%까지 가중부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10-23 0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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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즉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을 마련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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