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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항만 검역단계…코로나19 확진자 3,690명 발견, 국내유입 차단 - 특별입국절차 도입, 격리조치, 진단검사 강화 등
  • 기사등록 2021-05-21 0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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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검역소가 그동안 공항과 항만을 통해 총 3,690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검역소는 지난 2020년 1월 3일~2021년 5월 17일 사이 입국한 1,046만 5,264명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총 27만 41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공항과 항만 입국 주요 검역 
▲공항검역소…코로나19 확진자 2,094명 발견

공항검역소는 입국자 891만 2,730명에 대해 검역을 실시, 5만 612명을 검사하고 2,09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특히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타겟 검역을 실시, 1만 273명(2020.9.28.~)을 검사해 79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항만검역소…코로나19 확진자 335명 발견
항만검역소는 입항자 155만 2,534명에 대해 검역을 실시, 8만 8,227명을 검사하고, 335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국립인천검역소…코로나19 확진자 5명 발견
국립인천검역소는 방역 강화가 필요한 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전수 승선검역 및 검사를 실시(2020.7.30.~)했다.
2,072명을 검사해 5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등 적극적인 전수검사 실시로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261명 발견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통해 해외입국자 13만 1,573명을 격리, 검사해 1,26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표)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도입,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강화 등 입국자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특별입국절차 도입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외에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확인.
▲격리조치 강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 격리 또는 시설격리와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
▲감시 강화
코로나19 해외발생 동향 및 감염병 위험도 평가를 통해 국가별로 탄력적인 방역조치 적용.
▲진단검사 강화
해외입국자는 총 3회(입국 전/입국직후/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해외여행력 제공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1.2.24.~) 및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 발(發)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를 강화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제9회 ‘검역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13개 국립검역소 및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범정부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검역의 날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50명)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며, “우리나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를 검역단계에서 확인(‘20.1.20.)하는 등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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