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만검역소 상시근무를 위한 교대 인력 53명 증원
검역량이 타 검역소에 비해 많은 검역소(부산‧인천‧여수‧울산)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심야시간 검역물량이 적은 검역소는 교대근무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당직제 운영)를 도입해 안정적인 검역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하며 빈틈없는 검역을 실시한다.
(표)증원 세부내역
◆검역량을 고려한 국립검역소 편제 조정 및 소속‧명칭 변경
검역물량이 많은 평택지소를 평택검역소로 조정하고 검역물량이 적은 통영검역소는 마산검역소의 지소로 조정하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군산검역소 소속 대산지소를 평택검역소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항검역소는 검역소 명칭에 ‘공항’을 포함해 항만검역소와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관할 검역소 조정
‘청-센터-검역소’간 통일된 기능 설정 및 역할 수행을 위해 질병대응센터 별 관할 검역소를 2~3개로 안배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울산검역소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로,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군산검역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평택검역소(종전 평택지소)를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으로 변경한다.
(표)조직 개편 전‧후 비교
정은경 청장은 “방역 최전선인 검역소 인력 충원 및 개편을 통해 감염병 유입과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초기 감지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법 개정(3월 5일)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에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했다.
또 검역물량이 많은 지소를 본소로 조정하고, 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질병대응센터에 집중된 검역소를 각 질병대응센터에 고르게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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