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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성매개감염병 등 정기 건강진단 관련 성별 간 차별 규정 개정 등
  • 기사등록 2021-07-20 0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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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7월 19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질병관리청 최호용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하여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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