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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 수입 원료 신속통관 지원, 통관검사 강화
  • 기사등록 2023-03-04 0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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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하고 5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원료용 수입식품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식품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사제조용 원료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자와 신청 절차 마련

식품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우수수입업소가 등록한 수입식품 등에서 자사제조용원료 중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향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확대 대상의 신청 대상자와 절차를 마련한다.


신청 대상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이다.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의 충족요건(①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 수입 실적이 있고, ② 최근 3년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결과 부적합이 없는 경우) 확인 후 적합 시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가 발급된 연간 계획 승인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즉시 24시간 전산에서 자동 신고수리 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선박 수입 대용량 농산물 수입 검사 절차 개정

여러 수입자가 밀, 옥수수, 대두 등 대용량 농산물을 하나의 선박으로 수입해 여러 지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물량 수입신고 시 각각의 영업자가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에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를 하고 동시에 검사하도록 수입신고‧검사 절차를 개정한다. 


다만 수입신고한 농산물이 정밀·무작위표본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첫 번째 통관장소 관할 지방청에서 수입신고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절차 개정으로 농산물(밀, 옥수수, 대두)의 통관검사 기간이 단축돼 수입자의 비용과 시간 절감 등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선박 농산물 수입신고·검사 사례

▲수입 농산물의 최초 정밀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현재 수입 농산물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잔류농약 69종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검사항목 중 최근 5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농약 1종(비에치시, 살충제)을 제외하고 부적합이 발생한 오메토에이트(살응애제, 살충제) 등 45종을 추가해 총 113종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부적합 이력 반영…식약처장이 안전성 인정한 식품 대상 조정 

최근 5년간 정밀검사 등(무작위표본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브로콜리, 필리핀산 망고 등 7품목에 대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51개 품목[농‧임산물 18개 품목(14개국), 가공식품 19개 품목(23개국), 식품첨가물 14개 품목(7개국)]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으로 정하여 최초 수입 시 서류검사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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