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3월 31일 개정‧고시하고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개설한다.
(표)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기한 정의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정의를 신설, ▲유통기한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한다.
또 소비자·영업자가 소비기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을 식품안전나라에 개설한다.
이 누리집에는 소비자와 영업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자료를 구분‧게시했으며, 새로운 표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이번 개정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023.1.1)에 앞서 식품별 세부 표시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소비기한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은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 식품표시 광고 → 소비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