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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제공
  • 기사등록 2021-05-02 0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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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4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재생의료진흥재단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됐다.
또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총 12개 주제로 구성했다.
(표)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교육 체계(안)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본교육 제공(4월 30일~) 이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인력은 올해 내(~12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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