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해 ▲식당·카페 299만 개소, ▲유흥시설 108.4만 개소 등 총 407.4만 개소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행정지도 5,454건, 집합금지 5만 1,816건, 과태료 844건, 고발 228건을 했다.
또 지속 가능한 방역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위생·방역물품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을 확대한 바 있다.
◆음주 중심 음식점…특별방역 점검, 위반시 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식약처는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협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자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특별방역 점검(4.12~5.2)을 하고 있다.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지역), 출입인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한다.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업소에 ‘자율점검표’ 배포하여, 방역수칙을 스스로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홍보를 한다.
이와 함께,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자율점검을 강화한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식약처는 관련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와 간담회(4.12)를 통해 협회의 자율점검과 종사자의 선제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 음식점 등에서 ‘음식 섭취 이외에는 항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 인원 명부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웹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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