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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규제 개선
  • 기사등록 2021-03-27 2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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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3월 25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해외제조업소 최초 등록 시 소재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그동안 축산물 수출국과 서식 등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물(지정검역물 제외)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태료 액수가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상향해 영업자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과태료 1차 부과금액)로 상향된다.


◆규제 개선 분야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가 매월 위생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매분기별 실시하도록 시행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정밀검사와 검사성격 및 항목 등이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실적을 정밀검사 실시주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조정했다.
즉 현행 정밀검사 실시 후 5년 경과 시점에서 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후 5년 경과 시점으로 개선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영업자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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