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자가 제출‧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설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 안내’를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에 대한 수입판매영업자 질문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구비 서류 관련 규정 ▲수입신고 시 제출‧보관 서류 목록 ▲수입신고 시 구비 서류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는 “이번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가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 등이 국내로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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