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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고시 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절차 마련
  • 기사등록 2021-07-05 0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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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제조업소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7월 1일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누구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요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안전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표)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절차

▲조사·평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를 조사·평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을 유지하고, 부적합 경우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수출국 현지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를 통해 해외제조업소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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