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입자,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 신고 절차 개선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
  • 기사등록 2021-06-24 00:55:4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 신고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이하 품목보고서)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수입식품 등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를 수입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매번 제출했지만 품목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하면 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자는 제조용 원료 수입식품 신고 시 연간 약 4만건 제출하던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신고가 간편해진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팀은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간편해진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앞으로도 정책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03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고려대구로, 서울대, 이대서울, 일산백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1일 병원계 이모저모②]대전을지대, 서울대병원, 부민병원, 한림화상재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10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안산, 의정부을지대, 한강성심, 한양대류마티스병원 등 소식
한국화이자제약
비원메디슨
GSK2022
캐논메디칼
존슨앤존슨(한국얀센)
한국MSD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