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업무 안내자료(리플릿)를 발간·배포했다.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규정 ▲품목 분류 관련 업무 흐름도 ▲품목허가·심사 처리 절차이다.
식약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이번에 발간·배포된 업무 안내자료가 업체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융복합 의료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 안내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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